그린·블루수소 생산시설, 최대 12% 세액공제 받는다

정부 '신성장 사업화 시설' 11개 분야 181개로 확대
탄소중립 신설...반도체-바이오 제조시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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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직접 생산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오픈 행사가 9일 서울 금천구 SK박미주유소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복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 정동채 대한석유협회장,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오종훈 SK에너지 P&M CIC 사장, 유연식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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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12%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를 11개 분야 181개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시설을 공개했다.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수소 사업화 시설 등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2021년 개정 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6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가 신설된다. 탄소중립 시설에는 청정수소인 그린수소, 블루수소, 부생수소 생산시설이 들어간다.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시설, 수소가스 유동환원설비 및 환원철을 용융한 제철 시설,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양생 시설도 포함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과 이산화질소를 저감하는 시설과 친환경 냉매 개발 등 히트펌프 시스템 제조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미래차 분야의 경우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제조시설이 포함됐다. 바이오 분야도 의약품 생산 및 제조장비와 품질분석 장비 및 부품 제조시설이 신성장 사업화시설로 지정됐다.

폐플라스틱 등 재생원료를 제조하는 시설, 생분해성이 향상된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제조하는 시설 등이 목록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공개한 대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세부범위도 규정했다. 반도체의 경우 16나노미터(nm)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됐다.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7nm 이하급 제조시설이, 소재부품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시설 등이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상장주식 거래 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상증세법을 준용해 20% 할증한다. 개정안은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는 경영권 이전 수반 거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도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다.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 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하며 지정 공익법인이 6개 연도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조정한다. 감사인 사전신청 요건은 최근 2년 내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공익법인 감사교육을 이수했거나 최근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를 추가했다. 추가된 희귀병은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1형) 등이다.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요건 적용기준도 정의했다. 투자대상으로 인정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한다. 투자금액은 본사이전 2년 전부터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가액을 차감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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