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축은행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했다. 코로나19와 빚투 등으로 대출이 늘고, 여기에 고도화한 보이스피싱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면서 전체 저축은행 민원이 늘어난 것이다.
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저축은행 관련 접수된 분쟁조정 총신청 건수는 12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87건)보다 40.22% 많다. 중복·반복 접수된 신청 건수를 제외한 총건수에서도 70건에서 92건으로 31.42%가 늘었다.
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업체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는 민원이다.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 상품별 민원을 살펴보면 지난해 신용대출 민원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9건, 예·적금 4건, 주택담보대출 3건 등을 기록했다. 유형별 민원으로는 여신 38건, 채권추심 12건, 수신 5건, 기타 4건 등이었다.
저축은행별로는 OK저축은행 분쟁조정이 전년(20건)보다 늘어난 23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저축은행 12건 △페퍼저축은행 10건 △청주저축은행 10건 △상상인저축은행 9건 △애큐온저축은행 8건 등 순이었다. OK저축은행에 이어 민원이 많던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전년 대비 10건이나 감소한 7건으로 집계됐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분쟁조정건수 23건 대부분(90% 이상)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요청 건으로 당사 금융서비스에서 비롯된 분쟁조정은 아니다”면서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내 게시판 운영은 물론 고객응대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방·대응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료:저축은행중앙회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