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에서 26일 승소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남양유업에 파견한 대유홀딩스 임직원은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조만간 철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이 날 결정을 통해 홍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홀딩스와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또 남양유업과 임직원들에 대해 남양유업의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와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 방법으로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해당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회장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
앞서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대주주 측은 지난해 11월 한앤코와의 본 소송에서 승리한 경우 대유홀딩스에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어 대유홀딩스 임직원을 영업, 마케팅, 경영기획 등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협약으로 인한 일련의 행위가 한앤코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에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면서 “이는 한앤코가 향후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에 장애가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이번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작년 8월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잇따라 승소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회장 측이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대유홀딩스에게 계약금으로 320억원을 선취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