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혹은 31일, 설연휴에 지상파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토론이 무산됐다.
26일 법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양자토론이 불발되면서 정치권은 다자토론 형태로 방식을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다자토론으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설 연휴 안방TV를 통해 국민들이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