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실시…에너지 덜 쓴 만큼 현금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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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개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에너지를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나주시, 충북 진천군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내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에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세종시, 나주시, 진천군 등 3개 혁신도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대표가 함께 참여했다.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식을 기반으로 지자체·시민단체·에너지공기업과 협력해 3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에너지 캐시백은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은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이면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현금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할 때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캐시백을 지급받는다.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전체 참여 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 절감량에 대해 1㎾h 당 30원 캐시백을 받는다.

산업부는 3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오는 5월까지 절감 실적을 기준으로 6월 캐시백을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 또는 세대는 24일부터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3개 혁신도시 시민들이 전기사용량을 5%만 줄여도 연간 약 34GWh 전기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500㎖ 페트병 약 2억2000만개 생산·폐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버금가는 규모다.

문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제1방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하계 수요관리기간' 중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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