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절약분 현금으로 받는다...세종시 등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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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 절차

세종시와 전남 나주시, 충북 진천군 등 3곳에서 절감한 전기사용량만큼 현금 등으로 환급을 받는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세종시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시, 진천군,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시민연대와 산업부 주최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에너지 캐시백은 사업에 참여한 주변 공동주택 단지나 가구보다 전기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이면 절약한 전기사용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보상 프로그램이다.

각 공동주택 단지가 전체 참여 공동주택단지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캐시백을 받게 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 세대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전기 절감량에 대해 1㎾h 당 캐시백 30원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도시 전체 전기사용량을 5% 절약할 경우 연간 약 34GWh 전기 절약 및 500㎖ 페트병 약 2억2000개 생산·폐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 이제는 지자체, 유관기관, 모든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노력해야 할 때”라며 “시범사업이 잘 추진돼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탄소중립 생활화라는 물결이 힘차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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