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어린이제품 안전 디지털 기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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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위해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 파악하는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국표원은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앱)·채팅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어린이제품 종합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설립한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유통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유해물질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재정비한다. 안전한 제품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15개에서 40개로 확대한다.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 분류체계도 도입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개정해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한다.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 제품 유통금지, 인증정보 공개 등 의무를 부과한다. 또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기업 90곳에서 기업 5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하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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