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반복된 대형사고, 규정상 가장 강한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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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광주 아파트 현장을 찾은 후 상황회의를 하는 모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에서 두번이나 대형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법규와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패널티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17일 국토교통부 기자단을 만나 “그동안 사고가 있어도 소위 '꼬리자르기' 식으로 현장 공사 감독 책임자만 처벌되고 원청 발주자는 피해가 문제 해결이 안 됐다”며 “(광주 아파트 사고) 조사에 따른 원인을 확인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설명하면서, 제도 보완과 별개로 현장 이행력 문제도 따지겠다고 말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해 건설 분야 안전을 위한 3법으로 발의됐지만, 건설 업계 반발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노 장관은 “산재 절반이 건설 분야에서 나온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설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 관리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 관련 사고를 보면 제도나 법 문제라기보다 현장 이행력 문제도 있다. 근로자 본인 안전에 대응하는 의식도 필요하다”며 “법이 통과되면 현장에 최종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건설 현장 뿐만 아니라 국토부 소관의 전반에 대해 안전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건설 공사 뿐만 아니라 상가, 도로, 철도 전반적으로 안전 점검을 할 것”이라고 했다.

노 장관은 전조가 누적돼 큰 사고가 나온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언급하면서 최근 일어난 철도 사고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도 도로나 철도같은 사회간접자본(SOC)를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 관리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한다”며 “기존 SOC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스마트하게 하는데 집중하는 구조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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