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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현대중공업 제공]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합병)을 최종 불허했다. 양사 합병은 추진 3년 만에 무산됐다.

EU 경쟁당국은 13일(현지시각)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를 결정하고, 현대중공업그룹 측에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로써 3년여를 끌어온 양사 합병은 무산됐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EU 경쟁당국은 현대중공업이 독점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EU는 양사가 합병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 반대 의사를 드러내 왔다.

다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EU 결정에도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사 합병이 무산된 만큼,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심사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경우 당사자가 심사를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철회서가 접수되면 양사 합병 심사 절차는 종료된다”고 말했다.

양사 합병 무산이 국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특히 현대중공업 측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해 조선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한데다, 조선업황도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수주잔고는 지속 늘어 2~3년치 일감을 확보했고 합병에 들어갈 천문학적 인수금을 유용 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조선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사 합병이 어렵게 됐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은 개선된 조선업황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면서 “조선업계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