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학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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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5일 앞두고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화학업종은 화재·폭발에 취약한 많은 양의 인화성 물질을 제조·취급하고 이를 높은 온도·압력 조건에서 다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다.

자율점검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별 점검항목과 그간 사고사례 등을 참조해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 대한 상세한 점검방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표를 사업장 약 4만3000개소 전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해위험설비 중 폭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응기'의 점검항목에는 온도·압력을 위한 계측장치, 압력방출설비, 원·부재료 투입을 위한 작업표준 등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공장에서 가장 관리가 어렵고 사고 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밀폐공간작업'에 대해서는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장비 비치·착용, 입조허가절차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공학적·관리적 안전대책을 제시했다.

또 화학업종에서도 끼임, 떨어짐 등의 재래형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작업장의 청소·청결·조도·통로상태 등에 대한 위험요인과 관리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9월 '50~299인 제조업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자율진단표'를 제공했다. 그러나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소규모 화학업종 사업장 요청에 따라 업종맞춤형 자율점검표를 추가 배포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업종 사업장 사고사례를 보면 장치산업의 특성상 발생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다수 노동자의 인명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유발하는 치명도가 높은 사고가 많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장 지침서로 활용돼 안전보건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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