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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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준비가 완료된 금융사, 핀테크 업체 등 37여개 사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내년 상반기에 16개사도 서비스 시작을 할 예정이다. 4일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관제실에서 직원들이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과의 네트워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부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시행하며 데이터경제 진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기존 스크래핑 방식 대비 약 10배 빨라진 속도로 금융자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고, 옛 공인인증서 외에 사설인증서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원스톱 전송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4시부터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 방식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등), 전자금융, 통신,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기준 은행·증권·카드·핀테크 업계 3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한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대구·SC제일·광주·전북은행 등이 참여한다.

금융투자업권에선 미래에셋·NH투자·키움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 카드업계에선 KB국민·신한·하나·비씨·현대·우리카드 등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및 정보기술(IT) 업체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계 등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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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준비가 완료된 금융사, 핀테크 업체 등 37여개 사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내년 상반기에 16개사도 서비스 시작을 할 예정이다. 4일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관제실에서 직원들이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과의 네트워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나머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화면을 읽는 '스크린 스크래핑'은 전면 금지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정보를 받는다.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 417개사 정보는 이날부터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국세·지방세·관세 납부 명세나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안에 추가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대형 금융권 정보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과 통신·공공·전자상거래내역 등을 기존 스크래핑 방식 대비 10배 빨라진 속도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개방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정보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게 됐다.


[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

<[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

[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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