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모빌리티·온라인쇼핑 자사우대 집중 감시
메타버스·NFT 소비자 보호 장치 작동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내세워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선다. 외국인이어서 동일인 지정을 피한 쿠팡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주요 추진 과제로 디지털 경제 경쟁 촉진을 내세우며 빅테크 기업을 정조준했다.
혁신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빌리티와 온라인 쇼핑 자사우대, 앱마켓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 중이다. 또 구글에 대해서는 국내 게임사가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쿠팡도 자체브랜드 제품이 납품업체 제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웹툰과 웹소설 분야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 경쟁 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한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 소비자 정보제공, 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 작동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 이용 해지 절차가 까다로운지, 과다한 수수료를 물리는지 등 실태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온플법 제정안은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정보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핵심 거래조건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시켰다.
인수합병(M&A) 시 플랫폼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 제정도 추진한다. 또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와 강화에 대응한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을 막은 행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지정제도는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는 앞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으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는 5월에는 외국인 총수도 동일인 지정이 가능해지냐는 질문에 “연구 용역 결과와 지난해 5월 1일 이후 쿠팡에 어떤 변경이 있는지 검토가 이뤄져야 결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자금 보충 약정, 총수익스와프(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도 나선다. 또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와 IT서비스 업종은 내부거래 정보 공개를 매출과 더불어 매입까지 확대하고 상표권 거래 관련 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