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캣, 포괄임금제 폐지... 근태 모니터링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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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캣(대표 김영을)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직원 복지 시스템을 개선해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주로 사용한다.

IT 업계에서는 일부 중견·대기업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기존 포괄임금제 아래 적용되던 계약 연봉을 유지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직원들의 보상 수준이 높아진다.

슈퍼캣은 구성원 삶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인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구성원에게 연봉 외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석 관리 등의 별도의 근태 모니터링은 도입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선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전체적인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만 힘쓸 계획이다.

슈퍼캣은 최근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했다. 연 2회 계절 휴가를 제공하고 연 300만원 상당 복지 카드를 제공하는 등 복지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을 슈퍼캣 대표는 “슈퍼캣 구성원이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며 “복지 혁신에 돌입해 구성원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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