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유주방이 합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을 개정,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유주방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공유주방으로 가능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이다. 주방 하나를 주·야간으로 구분해서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방식, 같은 시간대에 여러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동시사용형' 방식 두 가지 형태 운영이 가능하다.
자격 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계약해서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 된다.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 형태로,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간이다. 공유주방 입주자 가운데에는 청년 비율이 높다.
식품위생법은 그동안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지만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법을 개정함으로써 올해부터는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창업 초기의 시설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자가 안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