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 제어…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특례 승인

올해 서울 관악구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방범 취약 지역을 24시간 순찰하고 제주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교통흐름에 따라 신호를 바꿔주는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4건의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이번에 승인된 서비스들은 올해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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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순찰 개념도

관악구청 컨소시엄은 관악구에서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음성 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해준다. 또 위급상황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진다.

뉴로다임은 'AI를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를 제주시에서 실증한다. 교차로에 설치된 AI 카메라가 각 차선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 생성한다.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한다.

아이티에스는 세종시에서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실증한다. 별도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광통신망을 활용해,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일 계획이다.

포티투닷은 포항에서 이동수요에 따라 노선을 실시간 설정해 택시 합승을 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인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도 개선한다. 그동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기업 지원을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변리사 풀을 갖춘다.

김복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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