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할 경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한주성기자 han@etnews.com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할 경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한주성기자 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