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등기부등본 뗀다…세븐일레븐, 민원문서 출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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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매장

앞으로 인근 편의점에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 문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세븐일레븐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 '디앤써'와 함께 민원 문서 출력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를 점포 내 별도기기 설치 없이 POS 활용 방식 시스템으로 구현한다. '디앤써'의 픽콘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 문서를 선택한 후 출력 서비스 희망 점포 선택과 함께 결제를 하면 QR코드를 받게 된다.

이후 해당 점포를 방문에 발급받은 QR코드를 근무자에게 보여주고 POS 스캔만 하면 점포 내 비치된 프린터를 통해 즉시 출력물을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 대상 범위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기본 민원서류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재발급, 소득증명확인서, 부동산등기 등 정부24와 홈택스, 법원등기소의 각종 민원 서비스 항목들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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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민원문서 출력서비스 MOU

세븐일레븐은 이달 31일부터 공릉점(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에서 테스트 운영을 시작한다. 새해 2월부터는 신규 오픈하는 점포와 전국 600여개 푸드드림 매장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점에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홍주현 세븐일레븐 DT혁신팀 선임책임은 “이번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가 안착되면 편의점 생활서비스에 대한 고객편의가 높아지는 동시에 가맹점의 모객 증대 효과도 클 것”이라며 “POS를 활용한 실용성 높은 서비스인 만큼 민원 문서를 시작으로 개인 서류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 출력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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