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외국인 불법 지원금' 이통 3사에 37.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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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외국인 대상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3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판매점 13곳에는 과태료 4680만원을 부과했다. 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리점·판매점 간 장려금 투명화시스템 마련도 시정조치로 함께 내렸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14억9000만원, KT 1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1억6000만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통 3사 외국인 영업 관련 판매점은 단통법상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을 평균 약 29만5000원 초과해 1만939명에게 지급했다. 이통 3사는 신규 가입하거나 고가요금제 등에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했다. 대리점에 구두와 은어 등 방식으로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해 고가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 차별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해 공시지원금이 확대되고 장려금 투명화 조치로 유통시장이 건전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영업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자율 운영해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폰파라치) 중단 이후 온라인 등을 통해 '치고 빠지기식' 불법 영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반복적인 민원과 성지점 등에 대한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처리도 효율화해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22억5700만원 과징금 부과도 의결했다. KT는 '약정갱신'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판매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시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KT의 통신서비스 중단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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