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이달 임시국회에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다수의 노동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입장문에서 “국회가 강행처리를 추진하는 법률안들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며 일부는 사회적 합의 결과마저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안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의무 적용할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늘고 해고 관련 노사간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돼 있고, 또 이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칫 중소기업의 존립 위기와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 대표 선출 및 활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형사처벌 조항이 추가돼 노사의 자율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경영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연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소·영세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단체는 “국회가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호소, 간절히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역행하는 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멈춰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