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기금 부과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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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리포트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해 국내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되 국내 저작물 수익에 대한 공정한 보상제도 마련과 기금부과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리포트를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 발전 차원에서 글로벌 OTT에 대한 제도 마련을 위해 해외 국가 사례와 정치·경제적 측면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국내 시장에 진입한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 저작권 수익 독점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종속될 우려와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통해 초과수익을 얻고 있지만 공공재원 기여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검토결과다.

넷플릭스의 경우 오징어게임 글로벌 흥행에도 성공보수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국내 수익 다수를 해외 본사로 이전해 비판을 받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저작권 계약 체결 이후에도 추가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장자율원칙을 존중하면서 글로벌 자본의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복안이다. 유럽연합(EU) 지침을 참고해 지식재산(IP) 계약 체결 이후에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익 정보를 공유하고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OTT 공적기여 강화를 위해 비디오세를 부과하는 프랑스 영상물지원기금(FSA) 등을 참고한 기금 징수 필요성도 제기했다. OTT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대상으로 두면 OTT 등 국내 이용자 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를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할 경우 유료 서비스만 대상으로 영세사업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넷플릭스가 글로벌시장에서 K-콘텐츠 주요 기반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엔터테인먼트 강국으로 변모하는 데 일정 역할을 담당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뿐 아니라 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생을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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