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차기 정부 규제 시스템 관련 “허가 및 규제 개선 업무에 대해서는 시간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일 서울 중구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규제는 네거티브와 원스톱 방식으로 (만들어) 활용하기 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규제는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의 조화라고 정의하며 정부 및 관공서에서는 법문을 자꾸 해석하고 책임지기 어려운 것은 위원회 소집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업무 처리 속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동네에 집 하나 짓는 일에도 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해결방안으로 정부, 관공서의 허가 및 규제 개선 업무에 시간제한을 두자고 제안했다. 특정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신청을 받으면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을 정하고, 이를 넘길시 사실상 허가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여러 관공서와 부처로 쪼개진 규제 권한의 교통정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5개 부처가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한 개 부처에서 결론을 내도록 정해야 한다”며 “현재 입법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으로 이를 바꾸지 않는 한 규제 개선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마이데이터, 비대편 의료 분야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준을 빨리 세우고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개인정보에 대해선 본인의 처분권을 보장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만 강조하다보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처분권과 활용 부문에서 조화를 강조했다. 또 공공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비즈니스는 발전한 반면, 민간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비대면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기존 의료계와 원격 의료계의 의견차이를 언급하며 “의료 전반에서 기술적 진보는 충분하다고 본다. 차기 정부에서는 기존 의료계와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창업자 경력단철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보육책임 강화로 풀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윤 후보는 “과거와 달리 기술 진보가 매우 빨라 혁신 스타트업의 여성 경력단절 문제는 해당 직종에서 아웃을 의미한다”며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국가의 보육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