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단속 강화한다…드론 띄우고, 석탄화력 추가 폐지

정부가 미세먼지 단속을 강화한다. 드론을 띄워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다음 달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추가 폐지하는 등 산업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이어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산업, 발전, 수송·생활 부문별로 평상시보다 강력한 조치를 실시한다.

산업부문에서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또 무인기 등 첨단장비 감시, 1000여명 민간점검단 신고, 환경부 종합상황실 분석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신속 점검한다. 무인 드론 조종은 민간에 위탁해 활용률을 높이고 지자체는 3개 순회지원반으로 지원한다.

발전부문은 전력·연료 수급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상한을 제약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3개월 동안 석탄발전소 8∼16기 가동을 정지한다. 내년 3월까지 가동정지 계획은 내년 2월 말에 추가 확정한다. 지난 4월 삼천포 2기 폐지에 이어 다음달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한다. 2017년 이후 누적 총 10기를 폐지한다.

수송부문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 차량과 장착불가 차량까지 포함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예외다.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41%에서 60%로 확대한다. 내항 선박의 저유황연료유 사용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생활부문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한다.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한다.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소각 시 공익직불제를 감액하는 등 영농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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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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