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보증을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와 2.7% 안팎의 금리 조건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일반업종에만 적용됐던 특례보증이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까지 확대된다.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등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금번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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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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