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또다시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불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안으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보류했다.
논의 결과 법안 내용과 대상 등에 대한 이견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OTT 법적지위 관련 다른 개정안과 조정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정안은 OTT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역무로 분류,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이 골자다.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한 법적 지위 부여 목적이다.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범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OTT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6개월째 법안소위 문턱에 막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는 디즈니플러스 국내 서비스 출시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긴급 성명을 내고 OTT 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해 OTT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