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금리인상으로 중소 건설업체 어려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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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대금지급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건설업체에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18일 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은행 대출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대금지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협력업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상생협약 선언 취지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협력 추진 우수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많은 사업자들이 촘촘히 연결돼 있는 건설 분야는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맡은 책임을 다할 때만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와 '건설현장 안전'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 가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강조되고 있다”며 “상생협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등 비재무적 지표 달성 여부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사업자 상생협력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협력사 및 관련 협회 건의가 이어졌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외에 안전관리비 100% 선지급,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제도를 소개했다. 현대건설도 우수 협력사 대상 전략구매, 무재해 근무일당 안전 포인트 지급 등 제도를 설명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코로나19와 철강자재 가격대란, 요소수 수급 부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하도급계약서를 변형하거나 별도 특약을 우선 적용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은 만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2차 이하 거래관계에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참여를 적극 독려하도록 하고 협력사 산업안전 예방 활동을 지원하면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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