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대 역행하는 망분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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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크게 늘었다. 비대면 채널이 대세로 되면서 업무 또한 굳이 출근하지 않고도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발자 등은 예외다. 망분리 규제로 업무량이 2~3배 늘어났다. 정확히 말하면 업무 자체를 비대면으로 볼 수 없어 재택근무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빅테크 기업은 시대에 역행하는 망분리 규제로 유탄을 맞고 있다.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까지 망분리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때문에 망분리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통신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조치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망분리가 정보 유출, 사이버테러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형 금융사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규모 작은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조치다.

다수의 핀테크 기업이 망분리 강화로 개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과 원격근무를 늘렸지만 정작 상당수의 정보기술(IT) 분야 개발자들은 망분리 규제로 재택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망분리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망분리 원칙에 따라 내부 업무 시스템은 외부 인터넷과 연결할 수 없다. 기술 기반 빅테크 기업의 손과 발을 묶는 조치나 다름없다.

규제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도 나섰지만 국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조차 망분리 이슈를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빅테크들은 좌절하고 있다.

금융보안 원칙을 확고히 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업무 중단까지 이르게 하는 과도한 망분리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개발 업무만이라도 망분리 조치에서 제외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빅테크 망분리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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