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비중이 증가하면서 완성차와 IT기업 간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자율주행심사팀이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결과 커넥티드카·모빌리티 서비스 등 자율주행차 관련 분야 특허분쟁이 2018년 10건, 2019년 23건, 2020년 50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과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NPE)가 자동차 관련 기업에 제소한 68건 중 50건(74%)은 자율주행 기술에 집중됐다.
자율주행 실현으로 핸들 없는 자동차 출현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해당 분야 출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4년 이후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핸들 없는 대시보드 디자인 출원을 보면, 구글(웨이모)이 전체 29건 중 20건을 차지해 69%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나타냈다.
애플·삼성의 스마트폰 디자인소송 같이 디자인권은 간단한 형상을 통해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핸들 없는 대시보드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무선랜(DSRC) 방식과 이동통신(C-V2X) 방식 비교>
차량-사물간 통신 V2X(Vehicle-to-Everything) 표준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기술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 레벨 1, 2에서 3, 4로 전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차량-사물간 통신은 현재 무선랜(DSRC) 방식과 이동통신(C-V2X) 방식이 경합 중으로 미국, 중국은 C-V2X 방식으로 결정했고, 유럽연합은 아직 유보 상태로 어느 방식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특허권 선점과 특허분쟁과 관련,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새로운 개념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탄생한 만큼 이전 자동차 특허분쟁에서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IT와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특허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특허청이 제공하는 국제지재권 분쟁정보와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