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정부에 LPG 유류세 인하폭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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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정부에 LPG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요청했다. 유류세를 유종별로 정률 인하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LPG가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적게 내려 LPG 소비자들이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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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lpg 충전소. [자료:E1]

2일 LPG업계에 따르면 대한LPG협회와 한국LPG산업협회는 공동으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LPG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이를 통해 휘발유는 ℓ(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의견서에서 “유종간 상대가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비율을 차등 적용해 현재 소비자가격비율 훼손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종별 상대가격 비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내 수송용 에너지 가격 특성상 정률로 동일하게 인하시 연료간 유류세 총액이 달라 LPG 상대가격이 상승(약 4%)해 연료에 따라 소비자간 역차별 또는 유불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100:88:57로 형성된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이 유류세 정률 인하시 100:90:61로 형성돼 LPG가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LPG업계는 LPG 유류세 인하비율을 30%로 차등 적용해 ℓ당 61~73원가량 유류세를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 항목에 판매부과금(ℓ당 36.42원)을 포함해 유종간 인하율 역차별 문제를 완화해줄 것도 제안했다. 판매부과금은 석유정제업자와 수출입자에 매기는 준조세다. 고급휘발유와 차량용 LPG에만 매겨진다.

이달 들어 LPG 가격이 ℓ당 96원(㎏당 165원) 폭등한 상황이라 업계 의견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LPG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가뜩이나 적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유명무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택시나 음식점 등 LPG를 주로 쓰는 계층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유류세를 정률 인하하면 큰 폭으로 내린 휘발유에 비해 LPG 소비자들은 오히려 연료비가 상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며 “LPG 소비자들도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하비율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 정률 인하 시 소비자가격 상대가격비

[자료:한국LPG산업협회]

LPG업계, 정부에 LPG 유류세 인하폭 확대 요청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