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산업진흥·거래질서 확립·이용자 보호 3대축을 중심으로 하는 '가상자산산업기본법'을 발의했다. 이용자 보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정부가 관련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을 발의하고 “지원이나 규제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고,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법안의 성격을 '기본법'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진흥과 암호화폐 등의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를 포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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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발의는 지난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특위는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법안을 준비해 왔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했다. 동시에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민·관·산·학·연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이용자 보호 대책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가상자산산업 경쟁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에도 기금 설치의 근거를 포함시켰다. 산업발전과 시장질서를 총 관리하는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관장토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금융위·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변화하는 산업과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계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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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위해서는 증권형 혹은 지급결제형 등 특성을 반영한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법안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분류된 가상자산이 관련 개별 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