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부문 사업 철수가 인가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소비자금융부문 청산은 명백한 인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추후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부문 철수가 은행법 제55조상 은행업 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기업금융 부문을 유지하고 있고 소매금융부문만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것이어서 은행업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 해산에 준하는 영업 폐지만 인가 대상으로 보는데 해산은 회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파산 등을 의미하므로 이번 소비자금융부문 철수는 해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소비자금융 사업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조치명령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발생이 예상되는데다 씨티은행이 자체 관리 계획을 시행하더라도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에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 계획을 마련해 이행할 것 △소비자금융부문 폐지 절차 개시 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에 대한 상세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씨티은행이 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게 된다. 향후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인가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노조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금융 청산은 명백한 금융위 인가 대상”이라며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등 동원 가능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우리금융지주처럼 지분을 여러 곳에 분산해 매각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