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여전히 투자자의 자금을 노리는 불법 가상자산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다.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제도권에 4개 대형 거래소가 유입됐지만 나머지 중대형 거래소의 이름을 악용,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른바 '특금법 풍선효과'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중국계 거래소 후오비를 사칭한 사기 행각으로 최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가상자산 투자로 상당한 이익을 주겠다는 말만 믿고 많은 투자자가 돈을 맡겼다가 거래소 사업자등록증까지 치밀하게 위조하는 대담함에 속아 넘어갔다.
비트코인 투자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면서 불법 행위도 늘고 있다.
사실 해외에 근거지를 둔 불법 거래소의 사기 행각을 엄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욱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 국가와 공조 체제를 갖출 핫라인 구축이 시급하다. 가상자산거래소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경제 사범'에 준하는 처벌 법규정을 정립해야 한다. 해외 정부와의 사법 공조체제 확립이 기본 전제다.
가상자산 사기 피해는 보이스피싱보다 더 클 수 있다. 혼재된 정부부처의 업무 일원화도 필요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더욱 신속한 사법체계를 갖춰야 한다.
피해자 대응을 위한 '가상자산 옴부즈만'도 도입해야 한다. 투자자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립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많은 부분이 투명해지고 개선되겠지만 분명 사각지대는 있다. 투 트랙으로 이 같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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