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거래내역서 자료 연간 7.2TB 수집
올해 ISP 수립…2022년 223억원 예산 편성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과세를 위해 수집된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세청 전산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지급명세서와 거래내역서 등 연간 7.2테라바이트(TB) 규모 데이터가 수집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양도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일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분리과세하는 게 골자다. 때문에 수집되는 자료의 양 또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지급명세서는 2264만건(51GB), 거래내역서는 약 50억건(7157GB)이 수집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 약 7.2TB의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현재
현 시스템인 엔티스(NTIS)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 고도화를 진행 중이지만 시간과 예산 모두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특히 대용량 자료 등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능 고도화를 앞당겨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엔티스의 자료 수집 및 처리 용량은 파일 업로드의 경우 시간당 30기가바이트(GB)로 구축돼 있다. 형식 및 내용의 오류 검증처리 건수는 분당 35만건이다.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2억2000만건을 구축하는 경우 57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관할 세무서로 자료를 제출하지만 본청도 별도 배치 프로그램으로 검증 작업을 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오류검증을 위해서는 최대 제출건수를 기준으로 형식검증에 249시간, 내용검증에는 2804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증 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DB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자원이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분석을 통해 “국세청은 금융투자소득세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 기존의 엔티스 시스템과 융합·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용량의 금융정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 전산 구축을 위한 사업 발주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립한 ISP를 토대로 엔티스와의 연계, 검증 시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과세자료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며 “올해 ISP를 수립했고 내년 예산에 223억원을 편성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주부터 실제 구축 및 안정화까지의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2023년 과세를 예정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