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운반용기 사용연한인 2년 6개월을 넘겨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27일 충청북도 청주시 화학물질안전원 본원에서 맺고 고시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화학사고 예방, 대응, 사후조치 등을 담당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저장탱크, 운반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업무협약은 전문 기관간 협업으로 운반용기 누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운반용기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계로 하역할 때 사용하는 운반용기는 일반적으로 1㎥크기로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경질플라스틱 용기 등이 사용된다. 경질플라스틱 용기는 개당 20만~30만원꼴로 2년 6개월을 연한으로 본다. 하지만 연한을 넘겨 재사용이 늘고 관련 유출사고도 있었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운반용기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고시, 검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운반용기 검사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부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4월게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 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를 위한 양 기관의 교류 협력으로 운반용기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전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