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 행정정보가 공동이용 돼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돼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