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주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상업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독자 발사체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우주산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주 생태계 육성 및 산업화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상업적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이후 우주 개발 예산의 절대 규모는 증가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투자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2020년 기준 미국은 480억달러, 유럽은 132억달러, 중국은 88억달러, 일본은 33억달러를 우주 개발에 투자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투자는 7억달러로, 미국의 1.5%, 중국의 8.1% 수준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투자가 발사체와 위성개발에 집중돼 있다며, 위성 활용·우주 탐사·우주 생태계·산업화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주 분야 산업과 경제적 가능성이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은 항공산업의 지원·육성에 중점을 두고, 우주개발진흥법은 상업적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분석했다. 경선주 입법조사관은 “우주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 경쟁이 치열한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민간 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추진 및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정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