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업계가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제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내 주요 안마의자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과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소비자 안전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회사별로 안전 관련 인증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코지마, SK매직, 청호나이스 등 주요 업체는 자사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CCM)을 검토하고 있다.
CCM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 개선하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은 2년에 한 번 이뤄진다. 인증 주최 기관은 공정위이고, 소비자원이 실무를 맡는다. CCM 인증을 받는 것이 꽤 까다로워 업계에서는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기도 한다.
코지마 브랜드의 복정제형은 업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CCM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복정제형은 현재 CCM 인증을 받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복정제형 관계자는 “소비자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사는 CCM 인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SK매직은 “안마의자 가이드와 기술서 등을 모두 업그레이드해 자체적인 안전 기준을 충족했고 CCM 인증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CCM 인증을 중장기로 검토하지만 현재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부분의 안마의자 업체가 CCM 인증을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CCM 인증은 소비자원 산하 안마의자협의체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인증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업계는 안마의자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모여 소비자 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해 안마의자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공동 목표로 삼았다.
안마의자협의체에는 현재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 교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LG전자, SK매직 등 국내에서 안마의자 사업을 하는 대부분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참여 업체들은 안마의자 설명서 개편, 안전장치 개선 등을 자율적으로 진행했다. 일부 기업들이 CCM 인증을 받기 시작하면, 업계 전반으로 영향을 미쳐 안전 관련 인증 확보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협의체는 국내에는 아직 기준이 없는 끼임 사고 등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로 자율 안전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관계자는 “안마의자 정례협의체에서는 제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업체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