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RPS 제도 정비…한국형FIT 참여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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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 발전설비 주기기 범위를 에너지원별로 마련하는 등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세부 사항을 개선했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FIT)' 편법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격도 바꿨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에 의한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개정된 RPS 고시 내용의 반영과 하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태양광,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우수한 입지여건을 활용하기 위해 RPS 고시 개정으로 도입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서 가중치 적용을 위해 교체해야 하는 발전설비 주기기 범위를 에너지원별로 마련했다.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로 나뉜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사업자 선정 참여조건을 일부 수정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설비확인서 발급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는지를 사후관리를 통해 관리한다. 사후관리 결과 건축물 용도대로 사용해왔음을 증빙하지 못하면 이용하지 않은 날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폐기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는 일반부지 대비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중치 우대 목적으로 편법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FIT)'에 편법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참여자격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계약체결설비(계약예정 포함)는 한국형FIT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위장농민 제도 편법참여 방지를 위해 발전설비 위치 제한규정과 RPS 고시에 따른 참여자격간 중복참여 방지를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REC 발급일을 명확화하고, 발전량 확인 지연, 공급인증서 발급 자동신청 등 경우에 한해 발급신청 기한일(90일) 익일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폐목재 REC 발급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 중 1등급 폐목재를 제외한 폐목재에 대해서만 REC를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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