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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본인 신용 정보관리업) 서비스 시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만 14~19세 미만 청소년의 서비스 정보 제공 동의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이를 강하게 요구하는 핀테크 기업과 반대하는 금융당국 간 의견 차이가 좁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8월 말 최종 업데이트하기로 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표준API를 적용한 마이데이터 시행일을 8월 5일에서 12월 1일로 늦추면서 기업 개발 일정을 감안해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지만 쟁점 사안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다.

쟁점은 청소년이 정보 주체로서 전송 정보, 전송을 받는 자, 전송 주기, 전송 종료 시점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만 14~19세 미만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전송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제외하고 본인이나 기관에 한해서만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힌 것이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전송 요구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이처럼 판단한 이유는 무분별한 마이데이터 가입 때문이다.

이는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도 해당한다. 너무 많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추후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 피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처음인 데다 서비스 초기에는 전송 요구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일반인이 잘 모를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더욱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0대 이용자를 다수 보유한 핀테크 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만약 청소년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한하면 금융정보를 일괄 조회·열람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앱 하나에서 간편송금이나 결제 관련 이력을 모두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각 앱에 접근해 정보를 확인하는 불편을 겪게 됨으로써 청소년 사용자가 반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청소년 금융교육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되레 청소년 자산관리나 신용관리를 제한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스는 올해 8월 기준 15~19세 미만 월 평균 앱 이용 횟수가 19회로 나타났다. 토스 자체 설문조사 결과 스스로 본인 명의 계좌와 카드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시점은 55%가 중학생 때, 38%가 고등학생 때부터라고 응답했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개발 일정을 고려해 대부분 가이드라인 내용은 확정했고, 청소년 포함 여부는 개발 변경 업무가 크게 가중되지 않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12월 1일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한 전체 일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