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전금법 개정안,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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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 묶여 있는 개정안은 금융 산업의 디지털전환을 뒷받침하는 법률로 불린다.

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금법 개정안의 잔여 쟁점을 협의,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급지시 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 지급 결제사업자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내부거래 외부청산, 오픈뱅킹 법제화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핀테크발 혁신을 촉진하는 '핀테크 육성 지원법'도 추진한다.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을 연내에 추가 지정하고 금융권 인공지능(AI) 세부 실무지침도 마련하는 등 혁신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금융 빅테크 플랫폼 논란과 관련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거듭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기조는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혁신을 위해 필요하지만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 차원에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차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과 폐지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코인 상장이나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가상자산업권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기존 업체의 영업 방식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유예 종료 후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다. 신고서를 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 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등록 선불업자 등 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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