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에 공공성 전담조직도 신설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5일부터 입법예고
앞으로 국립대병원장 후보자는 공공성 강화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단계에서부터 병원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에 공공성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병원장 선임시 공공성 평가가 강화된다. 이사회는 국립대병원의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에게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장은 후보자 단계에서부터 병원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사회에서는 어떤 후보자가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대병원장의 공공성 강화계획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진료 등 전반적 활동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으로 공공부문을 신설한다. 공공부문 부원장도 두도록 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이 진료 이외에도 공공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공적역할 수행을 위해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립대병원의 설립 목적인 교육·연구·진료를 통한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