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장 후보자 공공성 강화 계획 제출해야

국립대병원에 공공성 전담조직도 신설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5일부터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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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국립대병원장 후보자는 공공성 강화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단계에서부터 병원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에 공공성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병원장 선임시 공공성 평가가 강화된다. 이사회는 국립대병원의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에게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장은 후보자 단계에서부터 병원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사회에서는 어떤 후보자가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대병원장의 공공성 강화계획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진료 등 전반적 활동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으로 공공부문을 신설한다. 공공부문 부원장도 두도록 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이 진료 이외에도 공공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공적역할 수행을 위해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립대병원의 설립 목적인 교육·연구·진료를 통한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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