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분쟁 2차전…사회적 논의 확산 전망
SK브로드밴드 "통신사 핵심 자산은 망"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투자·기여도 강조
여야 관련법 발의 등 초당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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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대한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30일 SK브로드밴드 법률 대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운데)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 이후에도 망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1심 법원이 망 이용의 유상성을 인정한 이후 2심에서 망의 가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다. 1심 판결 이후 국회에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고, 다수의 여야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의 반소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브로드밴드 “망의 가치 인정받겠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법원이 판단한 '망 이용은 유상의 역무'라는 판단을 넘어 망의 가치를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망 이용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취지의 반소 의사를 전달했다. 넷플릭스가 1심 패소 이후에도 망의 유상성을 인정하지 않고 '망 이용이 무상'이라고 주장하며 협상에 나서지 않자 법률로 해결하겠다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SK브로드밴드 고위 관계자는 30일 “통신사의 핵심 자산은 망이고 망 이용대가는 통신사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이라면서 “넷플릭스가 콘텐츠 구독료를 무료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넷플릭스는 “반소문을 받게 되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SK브로드밴드와 공동 이용자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일을 연장했다. 치밀한 소송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등법원(2심)은 넷플릭스 항소와 SK브로드밴드 반소를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 오는 12월부터 병합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가 소송 대응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만큼 2심 소송전도 장기화 공산이 크다.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하는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와 넷플릭스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두 번 받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넷플릭스는 일반 이용자와 달리 전용망을 사용하면서 망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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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용대가 논의 주목

양사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넷플릭스는 9월 29일 간담회를 통해 한국 콘텐츠 투자와 기여도를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 반소장 제출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다만 강 대표변호사는 “넷플릭스가 항소이유서 제출을 미루고 있어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반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사 소송전 결과는 국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발생시키고 있지만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면서 “상급심에서도 넷플릭스가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넷플릭스는 그동안 망 이용대가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은 사실이 공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CP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망 이용대가 계약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하고, 과기정통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망 이용대가 공정성 확보에 초당적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만큼 국감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