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어네트워크가 에어드롭 형식으로 배포한 송버드코인(SGB)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이 묶이면서 코인을 지급받기로 한 투자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플레어네트워크 측에서 각 거래소에 코인을 이미 전송했지만 대부분 주요 거래소가 해당 코인을 이용자들에게 배분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함에 따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소에 묶인 송버드코인은 최소 수백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송버드코인 에어드롭 대상 투자자들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한국블록체인협회 등을 대상으로 송버드코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증명 송달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붙잡아 두는 것은 고객자산 횡령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에어드롭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만큼 새로운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의미한다. 플레어네트워크의 경우 리플(XRP)의 유틸리티 포크로 생길 카나리아 네트워크의 송버드토큰을 1리플(XRP) 대 0.1511송버드토큰(SGB) 비율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리플을 보유한 것을 입증하는 '스냅샷'에 참여한 투자자다.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 입장도 난감하다. 송버드토큰 이외에도 수많은 재단이 에어드롭을 할 때마다 신규 가상자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이다. 에어드롭받은 코인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지갑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국내 거래소들은 통상 에어드롭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에 두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적절한 검증, 평가 또는 절차 없는 무분별한 신규 가상자산 에어드롭을 지양하고 있다”며 “송버드 또한 빗썸에서 검증 및 평가해야 할 수많은 가상자산 중 하나이며 적절한 절차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비트 측 역시 “송버드 에어드롭 관련해서는 추후 안내 사항 발생 시 업비트 공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코인 에어드롭 과정에서 이와 같은 갈등은 빈번했으나 송버드코인의 문제는 오히려 가치가 너무 높아졌다는 점이다.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비트루'에 상장한 송버드코인은 30일 기준 개당 0.5달러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날 기준 리플 시세가 1160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리플 1개당 얻을 수 있는 송버드코인 가치는 약 75원이다. 현재 유통 중인 리플의 물량이 467억개 수준이므로 모든 거래소에 묶여있는 송버드코인을 합치면 천문학적인 규모가 나올 수 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에서는 고팍스가 유일하게 송버드토큰 에어드롭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해 눈길을 모았다. 고팍스 관계자는 “지난 스파크코인 에어드롭 이후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이번 송버드코인 에어드롭 일정을 확인하고 지원하게 됐다”며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거래소에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