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 NHN페이코 이후 두 번째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은행권에선 첫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전자서명인증 인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신한은행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해 인증사업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은행은 조건부 인정을 받았다. 과기부 관계자는 “몇 가지 이행계획에 대한 보완자료만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 사안으로 최종 인정과 같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를 획득하면서 그룹사 통합인증 및 대외기간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그룹사 통합인증 및 대외기간 연계사업을 내년 3월까지 완성할 방침이다.
대외기관 연계 인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자체 인증서 신한 사인(Sign) 인증서 범용성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 행정안정부 공공분야 간편인증에 도전장을 내민다.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국민신문고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민간 전자서명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행안부 주관 공공분야 간편인증사업 본 사업자에 참여를 추진한다.
또 신한금융 그룹사 통합인증 서비스 구축 등 신한 사인 인증서 이용자를 본격 확대한다.
카드, 금융투자, 라이프, 저축은행, 제주은행 등 그룹 내 리테일 애플리케이션 보유 그룹사와 연계를 통해 그룹사 통합인증으로 활용한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에도 속도를 낸다.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획득한 신한은행은 자사 마이데이터 사업의 통합인증을 위한 인증수단으로 신한 사인 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연계를 통한 인증서 활성화도 도모한다.
과기부는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평가기관이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사업자를 평가하고, KISA가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한은행은 전자서명인증 업무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 역량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