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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보험업계 공공 보건의료데이터(의료데이터) 제공 신청을 거절했다. 국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연구계획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험사 데이터 제공 승인을 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대비되는 결과다.

보험업계는 건보공단의 이번 결정이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고 지적하면서 헬스케어, 신시장 진출 등 계획에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건보공단은 15일 전날 진행된 자료제공심의위원회 결과 5개 민간보험사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에 대해 미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해 정보주체인 국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에 적합한가 등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요청한 6건의 연구계획을 미승인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삼성생명, KB생명 5개 보험사는 심평원에 이어 건보공단에 데이터 제공 요청을 했다. 건보공단은 심평원보다 보유한 데이터가 많다. 심평원은 진료정보, 의약품정보, 비급여 정보 등 7개 정보영역 349개 DB를 가명처리해 제공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진료내역, 암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정보 등 전국민 국민건강정보 DB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를 가명처리해 표본연구 DB, 맞춤형 DB, 의료이용지표 등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심평원에 이어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증진형 헬스케어 산업, 전에 없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 등을 계획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최종 불허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계획에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건보공단은 보험사 데이터 제공이 국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연구계획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했다.

건보공단 심의위는 “(보험사)연구계획이 정보주체인 국민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두고 계층 선별 목적이 정보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것인지에 위원간 입장이 나눠졌고, 전문가 토론에서도 이견이 팽팽히 대립했다”고 설명했다.

과학적 기준에도 미흡하다고 전했다.

심의위는 “보험사에서 요청한 연구계획서는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고 환자를 주상병만으로 정의했으며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 산출만을 기술하고 있다”면서 “연구계획에 따른 결과가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 활용되어야 결과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청문과정에서 학술지 투고와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절차 수행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자료요청 건이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에 적합한가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위는 접수된 6건 목적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연구용DB 제공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번 자료요청 목적이 그동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별로 받아온 익명집계표를 한꺼번에 산출하겠다는 목적에 가깝다면서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건보공단 결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 건보노조 등의 잇따른 반대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이번 결정은 일부 의료계, 시민단체, 건보노조 등의 눈치를 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 주기 않기 위한 꼬투리를 잡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피하고, 연구계획 등 연구기관에 대던 기준을 미시적인 부분까지 보험사에 동일하게 봤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초 계획했던 헬스케어, 보장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에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