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보라비트 운영사 뱅코(대표 강대구)는 가상자산 트래블룰과 자금세탁방지에 대응할 수 있는 '크립토가드'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고 13일 밝혔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양측 당사자 신원 정보를 거래소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까다로운 블록체인 기술이 요구된다.
크립토가드 기술은 전자지갑에서 다른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이동할 때 중간에 일종의 '에스크로(escrow)'를 두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을 받는 측이 제 3자 기관에 의한 신원 인증을 완료할 경우 자산이 전송된다. 테러자금이나 마약 판매 대금 등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또한 다수 거래소간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도 거래 당사자 간 필요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는 물론 각종 디지털 지갑 서비스 등 모든 가상 자산을 송수신 할 수 있는 수단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는 “크립토가드 특허 출원을 계기로 제도권 은행들과 실명 확인 계좌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며 “뱅코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10여 곳 중소 거래소들과 크립토카드 시스템을 공유해, 대형 대형거래소들과 제도권 은행 카르텔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