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위드코로나, 국산 백신·치료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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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교 교연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처럼 오래가지 않고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래서 장기간 연구개발(R&D)해야 하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회의적이었다. 실제 사스·메르스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 그러나 코로나19는 팬데믹 단계를 넘어 '위드(With) 코로나'를 논의할 정도로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20개월 넘어서며 코로나 치료영역(치료제)과 예방영역(백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간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는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전략적으로 신규 물질보다는 '약물재창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remdesivir)도 길리드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방향을 틀어 성공한 사례다. 국내 전통 제약사들도 약물재창출 전략에 따라 치료제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종근당의 나파모스타트(췌장염 치료제), 대웅제약의 카모스타트(췌장염 치료제), 부광약품의 레보비르(HBV 치료제), 일약약품의 라도티닙(CML 치료제), 신풍제약의 피라맥스(말라리아 치료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약물재창출은 이미 알려진 물질을 새로운 적응증으로 개발하는 것이어서 물질특허가 불가능하며, 의약용도발명 카테고리로 권리화할 수 있다. 셀트리온은 전통 제약사와 달리 신규 항체인 '레그단비맙'(regdanvimab)을 개발, 국내 최초의 코로나 치료제 타이틀을 얻었다. 신규 항체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약물재창출 사례와 달리 물질특허부터 권리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을 살펴보자. 코로나19 백신 플랫폼으로 △바이러스벡터 백신 △리보핵산(RNA) 백신 △디옥시리보핵산(DNA) 백신 △재조합 백신 △불활화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이 있다.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벡터 백신이다. 모더나, 화이자/바이오앤텍, 큐어백 백신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이다. 한국 제넥신이 개발하는 백신은 DNA 백신이다.

mRNA 백신은 염기 서열만 확보하면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비교적 쉽게 대응, 차세대 백신으로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mRNA 백신 플랫폼이 큰 화두다. 에스티팜·한미약품·GC녹십자가 K-mRNA 컨소시엄, 아이진·한국비엠아이·팜캐드가 EG-COVID 컨소시엄을 각각 구성하기도 했다. 다만 mRNA 백신은 mRNA 합성을 위해 '5프라임-캐핑'(5'-capping) 기술이 필요하다. 또 mRNA 전달을 위해 리피드나노파티클(LNP) 등을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DDS)이 필요하다.

mRNA 플랫폼에 대한 특허가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특허를 회피하는 동시에 원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 특허 리스트를 확보하고 청구항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영역과 라이선싱으로 해결해야 하는 영역을 잘 구분해야 한다. 실제 모더나와 화이자/바이오앤텍 모두 셀스크립트와 아르부투스에 로열티를 내고 있다. 에스티팜은 제네반트로부터 LNP 기술을 도입했다.

이미 여러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긴급사용승인(EUA) 또는 정식승인을 받아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다만 선발 주자들 또한 워낙 급하게 제품을 개발한 만큼 틈새는 분명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경증, 중등증, 중증 등 환자군의 증세 정도에 차이가 있다. 특정 환자군을 타깃으로 투여 기간을 줄이거나 제형을 경구나 흡입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가치가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면역유도성과 항원 발현율 증대, 독성·부작용 감소, 투여 횟수 감소, 상온보관·동결건조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부스터샷으로 개발할 여지도 남아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도래한다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19 치료·예방 분야 선두국가와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미충족 의료 수요'(Unmet Medical Needs)를 충족시킬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산·학·연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김경교 교연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kyo@kyoyeon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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