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8월 인기 해외 구매대행 제품 181개를 대상으로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24개(13%)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와플기기, 자전거, 의류, 완구 등 24개 부적합 제품은 기준온도 초과, 내구성 기준 미달, 유해물질 검출 등이 확인됐다. 157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적합 제품 중 어린이 제품은 완구, 의류 등 13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은 자전거 등 8개 제품이다. 와플기기, 프로젝터 등 3개 전기용품도 부적합 품목에 올랐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거나 구매 예정인 소비자에게 각별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자가사용 목적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정식 수입제품과 달리 대부분 안전인증 등 수입요건이 면제돼 국내 유입된다. 정부는 위해제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미국, 유럽, OECD 등의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또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대해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국표원은 해외직접구매(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이번 조사 결과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 변화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전자상거래 확산 및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국내 진출 등으로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직구 다빈도 품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