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값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가 정부의 중개보수(수수료) 개편안보다 최대 반값이 저렴한 자체 중개수수료요율을 확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낮추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윈중개는 '집내놓을때 중개수수료 0원, 집구할때 중개수수료 반값'을 내세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다. 지난 3월 서비스 시작 6개월만에 월간활성이용자수(MAU) 25만명, 누적매물 2만건, 중개사 회원 1500명을 넘었다.
정부 발표 직후 다윈중개 플랫폼 회원 공인중개사를 설득해 개정안보다 또다시 50% 저렴한 중고거래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윈중개의 자체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15억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부의 개편 수수료안인 1050만원에서 절반인 525만원으로 다시 줄어들게 된다.
다윈중개는 수수료 요율이 많이 낮아지는 만큼 대신 '고정비율제'를 도입해 중개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동안 중개업계에서는 현재의 '상한요율제' 수수료가 소비자와 중개사간 분쟁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많은 중개사들이 당장 작은 이익보다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대의에 동참했다”면서 “다윈중개 플랫폼 회원 중개사들 덕분에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