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거래(C2C) 분쟁조정 신청이 전년 대비 67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C2C 플랫폼 기반 중고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생활물품거래 분쟁이 전체 분쟁의 81%를 차지했다.
홍현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5일 'ICT 분쟁조정 현황과 제도'에 관해 밝히면서 C2C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 접수된 C2C 분쟁조정 신청은 올 상반기 2008건을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261건) 대비 670% 폭증했다. 전체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77.4%가 C2C 분쟁조정 신청이었다.
홍 센터장은 “스마트폰·에어팟 등 중고 전자제품, 기프티콘 등 상품권, 공동구매 의류, 중고 명품가방에 대한 환불 분쟁이 많았다”면서 “기업고객거래(B2C) 분쟁은 점차 줄어들고 C2C 분쟁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C2C 분쟁은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C2C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라이브 커머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거래는 향후 분쟁 가능성이 많은 분야로 지목됐다.
인터넷주소 분야에서는 온라인 유통업자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했다. KISA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오프라인 판매 채널이 온라인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보보호 산업 분쟁은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물리·융합보안 산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홍 센터장은 “과거에는 방화벽 등 정보보호 제품 위주로 생각했다면 최근 헬스케어, 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융합 산업이 등장하고 여기에 정보보호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면서 “전통적인 정보보호 산업뿐만 아니라 융합 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조정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광고는 바이럴 마케팅을 둘러싸고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분쟁 87%가 200만원 이하 소액 계약이며 대부분 음식업, 도·소매, 쇼핑몰, 이·미용업 등 영세 자영업자가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센터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C2C 분쟁을 예방하려면 거래 조건과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소비자 피해와 사업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지난해 1094건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약 54억7000만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소송 1건당 500만원)을 절감했다.
센터는 산하에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