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알뜰폰 사업자가 취약계층에 1년간 통신비를 지원한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30일까지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자 대상 '우체국 알뜰폰 만원의 행복' 요금제를 출시한다. 선착순 1000명에게 1년간 통신비를 전액 지원한다.
'우체국 알뜰폰 만원의 행복' 요금제는 기본료 1만 3200원에 LTE 데이터 4GB(+소진 이후 400kbps),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기본 제공한다. 가입 이후 1년간 통신비가 전액 지원되고, 13개월부터 기본료가 자동 청구된다.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자는 전국 1500개 알뜰폰 판매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
개정안은 알뜰폰을 개통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제도적 환경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는 지에 대해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자 보호에 힘쓰도록 독려, 이용자 편익이 지속 증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